제17조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
특별감찰관법
특별감찰관은 감찰에 필요하면 감찰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증명서, 소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증명서, 소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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