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비위행위)

특별감찰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에서 사용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실명(實名)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2.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3.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금품ㆍ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5. 공금을 횡령ㆍ유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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