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특별감찰관의 임기)
특별감찰관법
**①**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②**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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