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 (보도상의 주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소년의 주거ㆍ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에 의하여 본인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보도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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