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사법경찰관리 지명서 휴대의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에 따라 지명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압수수색ㆍ조사 등 수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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