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 (증거보전의 신청)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특별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별지 제119호서식의 증거보전신청서로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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