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조 (지급대상)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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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정려금을 지급하는 선거(국민투표ㆍ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및 지급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9.3, 2026.1.23>

1.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
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재선거를 포함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 및 파견ㆍ위촉 공무원 중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간사ㆍ서기[이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이라 한다]
나. 재ㆍ보궐선거(구ㆍ시ㆍ군의 일부를 선거구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재ㆍ보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선거구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2. 「국민투표법 」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교육감의 선출)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 선거

당해 선거구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4. 「주민투표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구ㆍ시ㆍ군의 일부를 투표실시구역으로 하는 주민투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투표실시구역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구ㆍ시ㆍ군의 일부를 투표실시구역으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투표실시구역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가 특별정려금을 부담하는 경우, 특별정려금 지급대상에서 파견ㆍ위촉 공무원을 제외한다. <신설 202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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