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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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 학교를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운영평가에 따라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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