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5조 (인증공급자 명부작성의 공고등)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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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공급자명부를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회계연도마다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간행물에 공고하여야 하며, 인증공급자명부상의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공급자가 인증공급자명부에서 제외되게 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2013.9.17>

1.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범위
2. 해당 인증공급자명부에의 등록조건 및 그 조건의 입증방법
3. 인증공급자명부의 유효기간 및 등록갱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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