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한 디자인 공모)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특례규정 제23조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내용에 따른 디자인 공모"란 해당 공모에 당선된 자와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발주기관과 별도의 독립적인 심사단이 심사하고 모든 유자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9.17,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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