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또는 거주 중인 국가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안내 등 기본정보의 제공
2.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 또는 상담
3.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②**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한민국 또는 거주 중인 국가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안내 등 기본정보의 제공
2.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 또는 상담
3.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②**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
2020-06-09
법률: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
@8c76fd1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