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표준교육과정의 준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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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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