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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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리출석, 대리시험 또는 그 밖의 부정행위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행위를 한 학습자에게는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학점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성적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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