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국회에 대한 보고)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유산청장은 풍납토성 보존ㆍ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