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ㆍ관리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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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f29d74 -
2023-08-08
법률: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840c61 -
2020-06-09
법률: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acf31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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