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민의 책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은 국가등이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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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20fc1 -
2021-05-18
법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75fcc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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