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지역위원회)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5-10-01
법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20fc1 -
2021-05-18
법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75fccf7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