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조의2 (과징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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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29, 2013.5.28, 2013.8.13, 2019.4.30, 2022.1.11, 2023.7.18, 2025.4.1>

1.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6항, 제7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2. 제3조제1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원사업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발급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4.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발주자
5.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6.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1. 당기순손실
2. 부채비율
3. 그 밖에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03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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