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주운시설)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①** 주운시설(하천에서 선박이 다니거나 정박할 수 있도록 설치한 주운수로 및 갑문시설 일체를 말한다)은 선박의 원활한 운항과 정박을 위하여 적정 규모의 폭과 수심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선박 운항 시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운수로는 파랑(波浪) 및 홍수에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운수로를 횡단하는 교량의 높이(교량 상부구조의 하단과 물 표면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는 선박과 적재화물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갑문시설의 위치와 규모는 하천 상황 및 통행 선박의 종류ㆍ규격ㆍ통행빈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주운수로는 파랑(波浪) 및 홍수에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운수로를 횡단하는 교량의 높이(교량 상부구조의 하단과 물 표면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는 선박과 적재화물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갑문시설의 위치와 규모는 하천 상황 및 통행 선박의 종류ㆍ규격ㆍ통행빈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