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조 (제방)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치수계획규모(하천의 치수능력에 대한 목표 설계빈도를 말한다)에 따른 홍수량 이하의 홍수 발생 시 범람 방지
2. 세굴(洗掘), 침투, 활동(滑動) 및 침하에 대한 안정성 확보

**②** 제방은 흙으로 쌓는다. 다만, 토지이용 상황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흙으로 쌓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콘크리트, 강재(鋼材) 또는 이에 준하는 벽체 구조로 축조할 수 있다.

**③** 제방고(堤防高: 평균해수면으로부터 제방 윗부분의 높이를 말한다)는 「하천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계획홍수위(이하 "계획홍수위"라 한다)에 별표 2에 따른 여유높이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둑마루폭(제방 윗부분의 폭을 말한다)은 별표 3에 따른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제방의 비탈면 경사는 1:3 이하로 한다. 다만, 지형 조건, 물이 흐르는 단면 유지 및 장애물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3보다 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획홍수위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⑥** 하천의 유지, 관리, 방재 및 순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방의 윗부분 또는 비탈면에 관리용 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용 도로는 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제방 외부의 도로와 연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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