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학생의 안전 확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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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복합시설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학생과 지역주민 등 학교복합시설 이용자 간의 동선이 분리되는 등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운영관리자는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③** 운영관리자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④**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 시설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

**⑤**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신설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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