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선서)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2.3>
"나(성명)는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군사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나(성명)는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군사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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