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사열)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학군 군간부후보생에 대하여 사열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5.7.20,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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