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기능)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존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조 (목적) 다음 조문 → 제2조의1 (등기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