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1 (자문위원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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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협의ㆍ조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1.31>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31, 2024.6.4>

1.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ㆍ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추천하는 각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주민 대표 각 1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1명, 산업계 대표 1명, 환경 관련 전문가 1명
2. 유역 관리, 수질 보전, 환경행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⑥** 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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