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5 (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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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에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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