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출연금)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①** 정부는 교육원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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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
@c302346 -
2020-03-31
법률: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
@8a531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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