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지원단체의 수익사업 실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라 한다)는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 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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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법률: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75876c -
2017-07-26
법률: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438e37 -
2015-12-22
법률: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06f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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