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예산서 등의 제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청소년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4.1.26>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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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법률: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75876c -
2017-07-26
법률: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438e37 -
2015-12-22
법률: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06f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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