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업무의 검사 등)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우주항공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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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법률: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75876c -
2017-07-26
법률: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438e37 -
2015-12-22
법률: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06f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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