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사업)
한국관광공사법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20>
1. 국제관광 진흥사업
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홍보
나. 국제관광시장의 조사 및 개척
다. 관광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라. 국제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
2. 국민관광 진흥사업
가. 국민관광의 홍보
나. 국민관광의 실태 조사
다. 국민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
라.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
3. 관광자원 개발사업
가.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 운영 및 처분
나.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다. 관광지의 개발
라. 관광자원의 조사
4.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사업
가. 관광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연구
나. 관광산업의 연구에 관한 용역사업
5.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 사업
6.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수출입업을 비롯한 부대사업으로서 이사회가 의결한 사업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1. 국제관광 진흥사업
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홍보
나. 국제관광시장의 조사 및 개척
다. 관광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라. 국제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
2. 국민관광 진흥사업
가. 국민관광의 홍보
나. 국민관광의 실태 조사
다. 국민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
라.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
3. 관광자원 개발사업
가.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 운영 및 처분
나.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다. 관광지의 개발
라. 관광자원의 조사
4.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사업
가. 관광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연구
나. 관광산업의 연구에 관한 용역사업
5.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 사업
6.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수출입업을 비롯한 부대사업으로서 이사회가 의결한 사업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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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타법개정)
@080221d -
2017-12-12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
@98d503c -
2016-12-20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
@28c91de -
2009-03-05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
@f957e84 -
2008-02-29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타법개정)
@b0f5a91 -
1997-12-13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타법개정)
@ec70449 -
1986-05-12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전부개정)
@e2e15c5 -
1982-11-29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
@40c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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