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감독)
한국관광공사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국제관광 및 국민관광 진흥사업
2. 관광자원 개발사업
3.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사업
4.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 사업
5. 법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6.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1. 국제관광 및 국민관광 진흥사업
2. 관광자원 개발사업
3.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사업
4.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 사업
5. 법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6.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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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타법개정)
@080221d -
2017-12-12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
@98d503c -
2016-12-20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
@28c91de -
2009-03-05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
@f957e84 -
2008-02-29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타법개정)
@b0f5a91 -
1997-12-13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타법개정)
@ec70449 -
1986-05-12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전부개정)
@e2e15c5 -
1982-11-29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
@40c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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