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정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육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기금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교육정보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