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이사회)
한국국제교류재단법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신설 2013.7.16>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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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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