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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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aad8bb8 -
2023-03-28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타법개정)
@4f546db -
2020-05-26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d32752d -
2020-05-26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타법개정)
@56f1d4e -
2015-06-22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f8d5ef4 -
2014-10-15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03047bf -
2013-07-16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6903b27 -
2013-03-23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타법개정)
@841af01 -
2009-12-30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13c4cd4 -
2007-01-03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a3c6b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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