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이사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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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6.2.3>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2.3>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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