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사무소의 설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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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필요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내ㆍ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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