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임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①** 재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16.2.3>
**②** 이사장 및 사무총장을 겸임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6.2.3, 2023.9.14>
**③** 재단의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④** 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5인 이내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⑤**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16.2.3>
**⑥**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⑦**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⑧**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 및 사무총장을 겸임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6.2.3, 2023.9.14>
**③** 재단의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④** 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5인 이내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⑤**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16.2.3>
**⑥**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⑦**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⑧**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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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e02005d -
2019-01-15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c6bd110 -
2017-03-21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8c63183 -
2016-02-03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3493875 -
2010-01-18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타법개정)
@fb5f398 -
2008-02-29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타법개정)
@ccd681b -
2007-05-25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df29440 -
2005-12-23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정)
@7dbba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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