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학위의 수여)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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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9.4.1,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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