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사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7.25, 2015.6.22, 2020.2.18>

1.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유통산업(농수산물의 저장ㆍ처리ㆍ가공ㆍ판매 및 유통개선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건설 및 운영
2.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투자와 자금의 대여 및 알선
3.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술지도와 외국기술의 도입 및 알선
4.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에 관한 경영지도
5. 농수산물과 그 가공제품 및 식품(「농업ㆍ농촌 및 농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개척과 수출입 및 알선
6.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과 식품의 소비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 제공, 판매촉진 및 홍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
7.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컨설팅
8. 농수산물 및 식품의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에 관한 사업
9. 식문화 보급 및 식품산업 육성ㆍ진흥에 관한 사업
10.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 및 판매
11. 남북 농어업 협력과 국외 식량자원 확보에 관한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3.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
14. 그 밖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ㆍ범위와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ㆍ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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