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사채의 발행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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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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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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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8196 -
2011-07-25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
@eaa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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