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벌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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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타법개정)
@260821c -
2019-12-10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
@506d4a5 -
2015-06-22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타법개정)
@7a470e6 -
2014-10-15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
@1d9efc8 -
2013-03-23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타법개정)
@3768196 -
2011-07-25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
@eaa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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