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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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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