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위하여 신청인,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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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fd0a297 -
2019-04-30
법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4d3f372 -
2016-05-29
법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0f8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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