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하부기관의 설치등기)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사는 조폐창 또는 사무소 등(이하 "하부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하부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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