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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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貸付)할 수 있고,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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