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결산서의 제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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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타법개정)
@6a55fe0 -
2014-11-19
법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타법개정)
@a3e8944 -
2013-03-23
법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타법개정)
@05fd730 -
2011-03-08
법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
@b851d28 -
2008-02-29
법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타법개정)
@a6c4af1 -
2006-03-24
법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
@017fb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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