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업무 및 회계

제11조 (업무)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0.12.8, 2023.10.24, 2026.3.31>

1.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2.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 해운항만사업자가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위기 대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운항만사업자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 해운항만사업자가 체결하는 화물운송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3. 해운항만업 관련 채권ㆍ주식의 매입 및 중개
4.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및 그 수탁
5. 해외항만개발사업 및 해외항만물류사업에 대한 투자, 채무보증
6. 「해운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업무
7. 운임선도거래 시장 운영
8. 해운항만물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9. 해운항만사업자의 해외 물류시장 투자 등에 대한 컨설팅
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경영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9. 국제기구, 국제협약 및 외국정부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업무
12.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해운항만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13. 그 밖에 해운항만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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