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7조 (정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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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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