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육성)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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